건설근로자공제회 일용직 퇴직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공제 신청 가능한 근로자 대상, 가입 가능한 공사와 신청하는 홈페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퇴직공제 근로자 대상 - 퇴직공제 제외 대상 -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한 눈에 보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일용직 퇴직금 신청 홈페이지 퇴직공제 근로자 대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근로자 국적, 연령, 소속, 직종 제한 없음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