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 변경된 다중이용시설 관련 방역수칙과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의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오후 9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 학원(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