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방법
이번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8만개사에 250만원을 선지급 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 다만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 사업체, 법인지점 사업체는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 방법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시접속을 분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