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2022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과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조회 (농협 모바일 앱)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2명 이하 사업체 : 최대 1명
    33명 ~ 49명 사업체 : 최대 2명까지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내용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고용 유지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합니다.

 

 

 

구분 지급 단가
(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X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가능하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 방문 및 우편 신청
  2.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pdf
0.05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은 아래를 참고하셔도 동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pdf
0.74MB

 

유용한 정보 더보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