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과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고용 유지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합니다.
구분 | 지급 단가 (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X 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합니다.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가능하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은 아래를 참고하셔도 동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1 2 유형 | 구직촉진수당 대상 (0) | 2022.04.13 |
---|---|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방법 | 할인쇼핑몰 홈페이지 (0) | 2022.04.13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03.28 |
결핵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법 총정리 (0) | 2022.03.24 |
GS 지에스 반값택배 조회 | 보내는 법 | 받는 법 가격 (0)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