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공제 신청 가능한 근로자 대상, 가입 가능한 공사와 신청하는 홈페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퇴직공제 근로자 대상
- 퇴직공제 제외 대상
-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한 눈에 보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일용직 퇴직금 신청 홈페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 건설공사 |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 |
오피스텔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접수 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은 퇴직공제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앱 개편으로 편의성을 확대했다고 하니,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을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신청 외에도 복지서비스나 대부금 신청,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입니다.
'알림사항' 메뉴를 참고하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사항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신청,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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