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에 대응하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음으로서 건강권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아픈 근로자를 위한 질병 휴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외국사례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는 않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과정에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

2. 감염병 확산 방지

3. 질병의 만성화, 중증화를 방지해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22년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6개 지역의 3가지 사업 모형을 적용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3가지 모형(안)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 기간 : 22. 7월 ~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예산 : 전액국비로 지원(2022년 예산 109억 9,000만원)
  • 지원대상
    1.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2.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 (근로자)
    3. 상병 요건 충족
  • 급여지급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2022년 최저임금 60%인 43960원 지급

 

보건복지부 누리집 에서 공모안내 및 접수를 받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 양식 다운로드

 

1)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1단계_상병수당_시범사업_지역_선정_공모_안내.hwp
0.14MB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 계획

상병수당_시범사업_지역공모계획.pdf
0.53MB

3) (양식) 추진여건 통계 000 시군구

(양식)_추진여건_통계_000시군구.xls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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