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2월 9일 ~ 2월 18일 금요일 사이에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 후,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 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자격 조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시 ) 병역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하지만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접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제작년인 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소득은 22년 7월 경 확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 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2년),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한 금액의 2%, 2년차 납입 금액의 4%만큼 지원 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적금 넣는 경우는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 2월 18일 금요일 동안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일(주말 제외)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 된 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참여한 자는 참여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현재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는, 군대복무기간 제외 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만 34세 이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의 은행에서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 첫 주(2. 21 ~ 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청년희망적금 조건 | 소득 요건 | 무직 | 공무원 | 중도 퇴사
• 내일배움카드 발급 | 자격 대상 | 훈련 장려금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 대상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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