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8만개사에 250만원을 선지급 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만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 사업체, 법인지점 사업체는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시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신청일 첫 5일 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한 후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 2.28(월) | 3.1(화) | 3.2(수) | 3.3(목) | 3.4(금) | 3.5(토)~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또는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일까요?
답변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입니다.
지난 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 합니다.
Q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나요?
답변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장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는 경우 1% 초저금으로 5년간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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