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서비스 30억원 등 - 21. 12월 이전 개업자 :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 1월 개업자 :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는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감소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 7 ~ 21. 12월의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 6월 ~ 22. 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 - 21. 1월 ~ 21. 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활용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 11월 이전 개업자 : 19.7월 ~ 19. 12월 또는 20년 7월 ~ 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 12월 ~ 21. 5월 개업자 : 21. 1~2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근로자 수 :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유형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대출제한대상이 아닐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융자 조건
1. 대출 한도 : 개인 또는 법인당 2000만원
2.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