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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란 인원, 시설운영 제한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융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 입니다.

  • 21. 7. 7 ~ 21. 10. 31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22. 1. 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업종 :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업종
    O로 표시된 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업종 추가
    - 21. 7. 7 ~ 21. 10. 31일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 매출기준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 일반 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간이과세사업자** : 과세인프라자료 적용

  • 매출액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서비스 30억원 등
    - 21. 12월 이전 개업자 :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 1월 개업자 :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감소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 7 ~ 21. 12월의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 6월 ~ 22. 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
    - 21. 1월 ~ 21. 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활용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 11월 이전 개업자 : 19.7월 ~ 19. 12월 또는 20년 7월 ~ 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 12월 ~ 21. 5월 개업자 : 21. 1~2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근로자 수 :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 유형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대상이 아닐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융자 조건

1. 대출 한도 : 개인 또는 법인당 2000만원

2.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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