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이 상향되어(아래 표 참조), 작년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작년 대비 가구별 기준 소득 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2200만원 | 3000만원▷3200만원 | 3600만원▷3800만원 |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대상, 지급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1. 신청기간
2. 신청대상
- 가구별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3. 지급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
3월 1일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대상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금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021.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21년 12월 지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할 예정 입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게다가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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