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생활 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활동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차(3.29~4.15)에 신청한 예술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그 당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를 진행 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제외 대상
- 공고일(5. 31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 (1인 가구 : 972,406원)
-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제외
약 3만여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며, 선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됩니다.
6월 8일 ~ 15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홀짝 신청제로 운영 됩니다.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나 짝수냐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일자 | 8일 (수) |
9일 (목) |
10일 (금) |
11일 (토) |
12일 (일) |
13일 (월) |
14일 (화) |
15일 (수) |
신청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신청 접수일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신청하는 예술인이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창작준비금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서와 통장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시 문화인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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