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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방법

코로나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해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 개시 합니다.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저소득층·프리랜서 지원금 예산안 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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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작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자는 가능 
    - 작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지원제외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자격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19년 월평균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 선택해서 비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 ~ 7월 1일까지 업무시간(오전 9시~ 오후6시)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이후 8월 말에 일괄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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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올해 3. 13 ~ 5. 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월 8일 수요일 9시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 후 신청 완료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안내 입니다. 1차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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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10일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고용안정금은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라면, 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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