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결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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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여야 합니다.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동일한 산식이 적용 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보다 달라진 점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비교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 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 받은 경우, 보상금이 만약 아래와 같다면,
- 2021년 4분기 : 300만원
- 2022년 1분기 : 400만원
22년 1분기 지급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이 됩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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