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작년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 입니다.

55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 ~ 22.1.16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입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초저금리가 적용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날짜 /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1월 19일(수) 오전 9시 ~ 2월 4일(금) 24시 (금효일, 공휴일 관계 없음)
  • 신청접수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1.19일 (수) ~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를 적용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5부제 기간 중 신청시간 :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5부제 요일별 신청대상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9년
64년
60년
65년
61년
66년
62년
67년
63년
68년

선지급,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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