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서울시에서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지킴 종합대책' 총 1조 8천억 재원 중에서 76%를 대대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예술인은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인 경우 100만원 지급 등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 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7일에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
  •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자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자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절차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3. 매출자료 
제공
4. 매출자료
입력
5. 지원대상
선정
6. 지원금액
지급
소상공인 서울시
서울용보증재단
국세청
카드 3사
서울용보증재단 서울시
서울용보증재단
자치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일정, 방법

  • 일정 : 2월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 접수 시작
  • 현장접수(자치구) : 22. 2. 28 ~ 3.4
  • 종료일 : 22년 3월 말(예정)
  • 심사 소요기간 : 약 7일
  • 지급날짜 : 2월 14일부터 지원금 지급 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연장

작년 7월 ~ 12월 한시적으로 감면(수도사 용량50%) 했던 조치를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월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 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할 예정 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월~6월, 6개월 간 지하도, 지하철 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0,001개의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최대한 60% 감면 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감면했다면, 올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40~60% 차등 감면해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 입니다.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공용관리비 감면(경비, 청소원 인건비), 시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를 함께 해 총 약 505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일정, 지급시기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바로가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100만원 방역지원금)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