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3천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제외 대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내용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절차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방법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업체 3000개에 지원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 됩니다.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 가능 합니다.
※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의미 합니다.
단,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 특수고용직 지원은 제외 됩니다.
공동 사업자는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타 대표자의 동의 필수 입니다. 복수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이 서울인 경우만 가능 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사업정리비용, 재기지원금 총 300만원을 지원 합니다.
1. 사업신청 | 2. 서류등록 | 3. 대상확인 | 4. 현장방문 | 5. 비용지원 |
사업신청 내용작성 |
제출서류 작성/등록 |
제출서류 대상여부확인 |
(1차)영업사실 확인 (2차)폐업사실 확인 |
비용청구 (비용지급)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상공인 (온라인) |
재단 (지점) |
재단 (지점) |
재단 (지점)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현장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7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접수마감 됩니다. 접수 마감 되는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되었다고 안내될 예정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에서 6월 17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사업자 대표 본인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사업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후,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별 통지]를 받으셔야 [서류등록]이 가능 합니다. 서류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6월 23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6월 27일 이후로 신청 하시는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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