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여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해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및 어디서 신청하는 지, 홈페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체당 100만원 지원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 1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일: 21.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4월 이후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원금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공고일을 포함해 이미 폐업한 사업체도 제외 됩니다.
사업공고 | 신청기간 | 사업종료 |
5. 18 | 5. 20 ~ 6. 24 |
6월말 |
아래의 공고문에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양식, 경영위기업종 277개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일자 (사업자 번호 끝자리)
아래의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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