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위와 같이 문자로 통보를 받습니다.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533-33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방역지원금 관련한 사기 문자도 많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릅니다. 해당 분기의 손실보상을 체크 합니다.
보상금 정산에 대한 전자적 통지 방식 등 이용 여부에 모두 동의 체크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후 대상 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대상자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의 최종 지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가서 '지급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완료 된 것 입니다. 혹시 계좌 번호가 안 맞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정요청 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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