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 입니다.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
단,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는 경우(재계약 또는 이직), 근속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을 받는 경우는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6월 3일 ~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
택시기사 → 택시회사 |
택시회사 →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 택시기사 |
택시 법인회사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
택시기사 →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 택시회사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은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6월말부터 시작할 예정 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공고문을 가져왔습니다. 타 지방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신청서 양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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