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지원 해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계속 바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까지 지원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처음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며, 신청 대상과 매출 감소기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매출 30억 초과 ~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되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두 기간 중 판별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 할 수 없는 경우는 (ex;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 과세 인프라자료란?
- 신용카드 결제액
- 현금영수증 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
→ 총 합산액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한 사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고려해 기본 금액인 60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신속 지급은 제출 서류 없이 바로 신청 및 지급이 되며, 확인 지급 대상은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입니다.
매출액 감소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지급 되며,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 됩니다.
5월 30일 ~ 7월 29일 까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수령 계좌번호만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며, 확인 지급 대상인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 가능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신청 후 약 2-3시간 뒤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체가 여러개(다수)인 경우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 최대 2배까지 지급 합니다. (2000만원)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가능 합니다.
20년, 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 업체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은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세부적인 매출 감소액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저소득층·프리랜서 지원금 예산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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