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주 코로나 감염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시행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 송년회 모임 등으로 사람간의 모임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추운 날씨로 인해 인파가 실내로 몰려들면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적모임규제는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 이하의 사적모임만 허용 됩니다. 식당, 카페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미접종자인 경우 1인 단독이용은 예외로 허용 됩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오락실·마사지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더 축소 됩니다.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되며,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인원기준이 축소 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는 개최가 가능하지만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는 더 강화되어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함)
결혼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수용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하여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은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합니다.
행사 기준을 준수하여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은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으로 차후 일정에 차질없도록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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