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18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관련해서 사적모임 제한에 관련한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뜻하나요?

 사적모임 제한은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약속 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입니다. 예를들면,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점심 포함), 온라인 카페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치료 등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 되나요?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로 이동시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고려해 최대한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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