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자기계발 시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 변경된 다중이용시설 관련 방역수칙과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의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오후 9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 학원(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카페 거리두기 수칙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제한 하지만,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만 모임이 가능 합니다.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불허용 됩니다. 대신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예: 식당),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구내식당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접종완료자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미접종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식당, 카페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합니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백신패스 적용 등 식당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예약 인원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4명) 내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을 허용 합니다.

PC방 거리두기 방역 수칙

 PC방, 오락실, 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됩니다. PC방과 멀티방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합니다. (오락실은 제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락실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 됩니다.) 음식 섭취는 물, 무알콜 음료는 음용이 가능하며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 합니다. 방역수칙은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작성 및 마스크 착용, 백신패스 확인 그리고 음식 섭취 금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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