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년층들을 위한 주택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7년 7월 도입 이후 2021년말까지 9만 2천가구 넘게 가입했고, 2022년 중 10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와 가입 조건과 최근 조정된 월 수령액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 입니다. 최근 매년 1만 가구 이상씩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1. 평생지급을 보장 합니다.
2. 배우자도 100% 보장되어 배우자도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 받습니다.
3. 남으면 자녀 상속 가능하며,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합니다.
2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소폭증가 합니다. 기존대비 평균 0.7% 증가하며,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증가폭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인정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어, 9억원 초과된 주택소유자 일부는 월지급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 신청 홈페이지 안내
위의 이미지에서 선택하는 방식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신탁방식으로 할건지 저당권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자녀동의 필요 | 자동승계 | |
주택일부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 |
불가능 | 가능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70세기준) |
3억 주택 | 36만 7천원 | 7천원 |
6억 주택 | 73만 4천원 | ||
9억 주택 | 170만 2천원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렵거나 저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맞춤형으로 주담대 상환용 또는 우대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및 노후 대비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지, 일정기간 동안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하는 나이별로 선택 가능한 확정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참고로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확정기간 이용자들은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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