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대상(23만개사)으로 7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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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은 4가지로 분류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 해보세요.
여러 명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 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ex: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 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20. 8. 16 이후)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 매출액이 없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 오전 9시 ~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기간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와 매출감소기준 확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하루 두 차례 (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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