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은 긴급히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무이자 대출)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접수 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 입니다.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다수 사업체인 경우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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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선지급'이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를 적용 합니다.
(예시) 원금차감 방법
1)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인 경우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3)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보상 대상자란?
국세청, 지자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 할 수 있는 대상
신청 당일에 대상자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 합니다.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휴일 무관) 단, 6월 9일 ~ 6월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 됩니다.
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상관없이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약정→ 지급 순서로 진행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약정 방법까지 스크린샷으로 정리된 PDF를 참고하셔서 신청 하세요.
지급은 약정 후 영업일 1일 이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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